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청년도약계좌 해지 방법 안내입니다. 아래 HTML은 일반 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의 차이, 필요한 서류, 해지 절차 및 주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버전입니다.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사용하세요.

     

    ✅ 청년도약계좌 해지 유형

     

    1. 일반 중도해지
    만기(통상 5년)를 채우지 않고 임의로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 전액이 회수되며, 우대금리·비과세 등 혜택이 사라집니다. 따라서 해지로 인한 손해가 클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.

     

    2. 특별중도해지
    사망, 해외이주, 장기치료, 퇴직·폐업, 천재지변,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정부기여금 및 일부 혜택을 유지하거나 우대 조건을 적용받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은행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

     

    ✅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& 제출 서류

     

   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이며, 실제 요구 서류는 은행별·사유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해지 전 가입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세요.

     

    사유 필요 증빙서류(예시)
   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
    해외이주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, 여권·출입국증빙, 주민등록말소 등
    퇴직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    사업장 폐업 폐업사실증명원
    장기치료/입원 의사 진단서, 입원확인서
    혼인/출산/주택구입 등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택구입 계약서 등

     

    ✅ 해지 신청 절차

     

    1) 가입 은행 지점 방문
   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세요. 은행에서 제공하는 ‘특별중도해지신고서’ 또는 해지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
     

    2) 증빙서류 제출
   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 제출 서류가 부족하면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3) 은행 심사
    은행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특별중도해지 인정 여부를 심사합니다. 심사 기간은 은행 및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.

     

    4) 해지 확정 및 잔액 수령
    심사 승인 시 계좌가 해지되고 잔액(및 인정된 경우 정부기여금 일부 포함)이 지급됩니다. 불승인 시 일반 중도해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추가 안내 및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일반 중도해지 시 기대했던 혜택(정부기여금, 우대이자, 비과세 등)이 사라지므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특별중도해지는 사유 발생일(또는 인지일)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내 신청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(예: 6개월 이내 등). 세부 기한은 가입 은행에 확인하세요.
    • 일부 사유는 해지 후에도 정부기여금의 일부(예: 가입기간에 따른 비례지급)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예상 수령액을 은행에 미리 문의해 계산해 보세요.

     

    ✅ 대체 옵션

     

    해지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:
    납입 유예(일시 중단) — 당분간 납입을 멈추고 계좌는 유지하는 방법(은행 정책 확인 필요).
    부분 인출 — 은행 및 계좌 약관에 따라 일부 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. 부분 인출 시에도 정부기여금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✅ 문의 및 참고

     

    • 가입한 은행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.
    • 청년도약계좌 관련 공식 안내(예: 운영 주체 사이트)를 확인하세요: https://ylaccount.kinfa.or.kr

     

    항목 요약
    해지 유형 일반 중도해지(혜택 상실) / 특별중도해지(증빙 시 일부 혜택 인정)
    주요 증빙서류 사유별로 사망진단서, 퇴직증명서, 진단서, 폐업증명 등
    신청 장소 가입 은행 영업점(지점 방문)
    심사 후 지급 은행 심사 완료 시 해지·지급 실행
    유의 일반 해지 시 손실 가능성 큼 → 은행 상담 후 결정 권장

     

     

   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