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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요 내용
📌 조사 목적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관리를 위한 전 국민 대상 조사입니다.
행정안전부와 전국 시·군·구가 공동으로 시행하며, 거주 사실 확인과 함께 복지취약계층, 사망의심자 등 중점대상 조사도 병행됩니다.
🗓️ 조사 기간 및 방식
• 비대면 조사: 2025년 7월 21일(월)부터 8월 31일(일)까지
• 방문 조사: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9월 1일(월)부터 10월 23일(목)까지 진행됩니다.
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, 장기 거주불명자, 사망의심자, 복지취약계층, 장기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입니다.
📲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
1.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정부24 앱 실행
2. 앱 메인 화면의 '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' 배너 클릭
3. 휴대폰 권한 설정에서 위치 접근 권한 허용 필요
4. 화면 안내에 따라 실거주 여부 및 주소 정보를 입력하여 완료
🏡 방문 조사 안내
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또는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이·통장이나 읍·면·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.
조사원은 반드시 공무원 증명서 또는 조사원 배지를 착용하고 방문하므로, 확인 후 응대하시기 바랍니다.
⚖️ 법적 근거 및 유의사항
본 조사는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.
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, 기간 내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📋 요약 표
항목 | 내용 |
---|---|
조사 대상 | 전 국민(주민등록자) |
비대면 조사 | 2025.7.21.~8.31. (정부24 앱 이용) |
방문 조사 | 2025.9.1.~10.23. (미참여 세대 및 중점 대상) |
중점조사 대상 | 100세 이상 고령자, 장기 거주불명자, 사망의심자, 복지취약계층, 장기결석/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|
법적 근거 |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|
참여 혜택 |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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